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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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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연번

예 규 명 칭

개 편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폐지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폐지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폐지

7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폐지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9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폐지

1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폐지

11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폐지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폐지

1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폐지

14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폐지

15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폐지

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폐지

제정

1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폐지

제정

18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폐지

추후 제정

19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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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10.1.19,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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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10.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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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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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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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 용역계약일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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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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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66호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안)


Ⅰ. 개정목적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로 변경하며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ㅇ ’09. 2. 4 : 감리협회․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ㅇ ’09. 3. 2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관계기관협의

 ㅇ ’09. 4 ~ 5 : 개정안 의견검토

 ㅇ ’09. 7. 3 :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ㅇ ’09. 8.19 :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ㅇ ’09. 9. :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위상 강화


 ㅇ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제2조제1항)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제2조제2항)


 2. 공사시행주체별 권한 책임 명확화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제6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63조)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

      (제37조제3항7호 신설)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6조 신설)

 ㅇ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제57조 신설)

 ㅇ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제28조제4항 신설)


3. 안전관리종합 개선대책 등 반영

 ㅇ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제32조제2항)

 ㅇ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의무화(제34조 신설)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한 공정에 감리원 수시 입회(제50조제3항 본문추가 및 1호 신설)


4. 시공감리업무중 불합리한 내용 및 과도한 업무 조정


 ㅇ 중복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제17조(현장사무소 등 작업장 부지 선정), 제18조(현지 여건조사), 제26조(품질관리 계획 관리), 제36조(시공 확인), 제42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제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제68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ㅇ 포괄적, 형식적 문구 간소화

  -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공사관계자의 기본임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7조(행정업무),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제13조(확인측량실시), 제23조(제3자 손해방지), 제2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제39조(특수공법검토),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제48조(수정 공정계획), 제65조(시설물 인수․인계),


 ㅇ 불합리한 내용 삭제

  - 제19조(일반행정업무), 제22조(현장 정기교육), 제52조(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5. 기 타


 ㅇ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문구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반영 : 제16조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반영 : 제52조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제2조제3항 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제5조제2항2호 신설)

 ㅇ 현장소요 직접경비 지급내용 확인 등 감리원의 근무조건 개선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6호 신설)

 ㅇ 감리원의 청렴의무(제5조의2 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제25조제1항2호카목 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제52조제8항 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제53조 신설)

 ㅇ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규정 추가(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신설)




출처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훈령, 예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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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008.12.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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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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