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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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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으로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이행및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 2차-연대
   보  증인)

구성원 각자책임

   (1차-연대보증인 ,2차-구
   성원)

구성원 각자책임

   (1차-주계약자,2차-연대보증인)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
    도급 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하
   도급 가능

구성원 직접시공

주계약자 5%미만 가능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전체실적

구성원- 분담시공부분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건축,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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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제5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

            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한국자치경영평가원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면제사유였으나 현재 삭제됨<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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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은 예산확보와 계약체결에 있어 구분하여야 함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연부액 부기)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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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첨부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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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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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이 지연배상금율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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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소방시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1. 일반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200.88%

127.11%

□ 적용일자 : 2009.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112.43%

93.50%

93.75%

63.87%

77.82%

131.90%

106.76%

유동비율

129.64%

159.03%

141.41%

215.29%

187.09%

112.04%

140.86%

 

구 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 콘

상하수도

보 링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부채비율

135.01%

81.12%

64.12%

151.23%

69.61%

77.55%

140.64%

유동비율

92.14%

188.36%

224.87%

126.49%

202.03%

193.98%

127.85%

구 분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승강기

시설물유지

철강재

삭 도

준 설

부채비율

151.33%

109.14%

155.92%

136.09%

82.99%

250.39%

155.44%

227.97%

유동비율

170.96%

182.61%

121.93%

108.80%

201.06%

102.62%

71.89%

120.95%

□ 적용일자 : 2009.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65.11%

131.62%

 

□ 적용일자 : 2009.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정보통신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56.40%

124.21%

 

□ 적용일자 : 2009. 6. 3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5.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공사업

128.92%

129.78%

가스시설시공업(1종)

160.31%

126.55%

□ 적용일자 : 2009.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6. 소방시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191.87% 121.43%
□ 적용일자 : 2009. 8.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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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  지방계약실무 교재(행안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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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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