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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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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으로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이행및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 2차-연대
   보  증인)

구성원 각자책임

   (1차-연대보증인 ,2차-구
   성원)

구성원 각자책임

   (1차-주계약자,2차-연대보증인)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
    도급 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하
   도급 가능

구성원 직접시공

주계약자 5%미만 가능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전체실적

구성원- 분담시공부분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건축,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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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제5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

            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한국자치경영평가원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면제사유였으나 현재 삭제됨<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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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은 예산확보와 계약체결에 있어 구분하여야 함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연부액 부기)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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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첨부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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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예 규 명 칭

개 편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폐지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폐지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폐지

7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폐지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

으로 통합 제정

9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폐지

1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폐지

11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폐지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폐지

13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폐지

14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폐지

15

지방자치단체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폐지

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폐지

제정

1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폐지

제정

18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폐지

추후 제정

19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21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폐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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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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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이 지연배상금율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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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09.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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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10.1.19,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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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10.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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