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08:56
지방계약업무/간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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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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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식 |
❍ 출자비율로 구성 |
❍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으로 가능) |
❍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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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
❍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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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및하자책임 |
❍ 구성원 연대책임 보 증인) |
❍ 구성원 각자책임 (1차-연대보증인 ,2차-구 |
❍ 구성원 각자책임 (1차-주계약자,2차-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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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 |
❍ 각자 책임하에 일부하 |
❍ 구성원 직접시공 ❍ 주계약자 5%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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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
❍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 규모-실제 시공부분 |
❍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
❍ 주계약자-전체실적 ❍ 구성원- 분담시공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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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
❍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 건축,동일구조물공사 등 |
❍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
❍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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