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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ita.html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주택 |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 고 |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 |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 ⊙ |
거래금액 |
| |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
거래금액 |
| |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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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