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08:55
지방계약업무/간편업무
인지첨부 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지방계약업무 > 간편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0) | 2010/04/02 |
|---|---|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의 비교 (0) | 2010/04/02 |
| 계약시 인지첨부액 (0) | 2010/04/02 |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관련) (0) | 2010/04/02 |
| 지연배상금율 (0) | 2010/04/02 |
|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조달청 공고 제2009-28호) (0) | 2010/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