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08:54
지방계약업무/간편업무
지체상금율이 지연배상금율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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