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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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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지체상금율이 지연배상금율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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