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은 예산확보와 계약체결에 있어 구분하여야 함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연부액 부기)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입찰, 계약 
Posted by SSI